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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중증장애인도 의료 등 통합돌봄 제공받는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내년 3월 27일부터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의료, 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법이다.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이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했다.먼저▲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자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하고,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해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명시
관리자
2025-06-13
129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기준 관련 사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기준 ‘자동차→사람’ 전환국민권익위, 복지부에 개선방안 마련 권고‥부당 사용 방지 방안도기자명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앞으로 보행상 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한결 수월해져 이동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방식을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범위와 방식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주차표지)는 보행상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사는 ‘민법’ 상의 가족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자동차 1대에만 발급되고 있어서 보행상 장애인이 부득이하게 택시나 공유차량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특히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행상 장애가 있더라도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행상 장애인
관리자
2025-06-13
13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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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년 3월부터 중증장애인도 의료 등 통합돌봄 제공받는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내년 3월 27일부터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의료, 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법이다.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이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했다.먼저▲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자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하고,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해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명시
관리자(master)
2025-06-13
129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기준 관련 사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기준 ‘자동차→사람’ 전환국민권익위, 복지부에 개선방안 마련 권고‥부당 사용 방지 방안도기자명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앞으로 보행상 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한결 수월해져 이동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방식을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범위와 방식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주차표지)는 보행상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사는 ‘민법’ 상의 가족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자동차 1대에만 발급되고 있어서 보행상 장애인이 부득이하게 택시나 공유차량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특히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행상 장애가 있더라도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행상 장애인
관리자(master)
2025-06-13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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